중고자동차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고차 시장 정상화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보증책임을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를 마련, 발표했다.

◈ 매매업자 성능 보증책임 강화

국토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등을 점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일정기간(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 점검내용을 보증해야 하나, 구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론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점검 관련 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고차의 가격이 차량의 성능, 상태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 일률적 기준에 따라 불합리하게 가격이 책정됐으나, 앞으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정기적 점검·부품교환 등)를 반영해 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 투명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커나,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손을 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 매매알선이 양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고차 경매장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영업소 설치기준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 밖에 중고차 거래시 침수와 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의 사고 내역과 정비이력, 주행거리 정보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통해 서민층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해지고 서비스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완수기자 kimws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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