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 학생 특별편입등 피해없을듯

교육부와 학교폐쇄명령 취소 소송을 벌이던 벽성대(학교법인 충렬학원)가 대법원의 상고를 취하, 학교가 폐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업 중단 등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벽성대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충렬학원(이사장 성원모)은 18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학교폐쇄명령취소 상고를 취하했다.

충렬학원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유)동인 변호사는 “당사자와 학교 당국자들에게 여러차례 상고 취하 여부를 확인했다”며 “승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앞으로 벽성대는 폐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0여명의 재학생들은 특별편입학으로 학업 중단 등 학습권 침해 사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학기가 곧 시작될 예정이어서 재학생들은 9월 학기에 인근 대학의 유사학과에 편입학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월 학기에 교수가 부족할 경우 대학측이 강사 등으로 수업을 진행 수업중단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취하 소식을 알지 못했던 학교 구성원들은 이를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교직원들의 고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 보직교수는 “대법원 소 취하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오늘(19일)에야 들었다.

학교가 어찌 될 지 잘 모르겠다”며 “앞으로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교직원 문제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노조는 앞으로 조합원의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석 직원노조 부회장은 “많이 당황했다. 조합원들과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방침”이라고 말했다.

벽성대에는 교직원 13명, 16명의 교수중 9명은 해임돼 7명이 근무중이다. 앞서 벽성대는 감사원 감사에서 학생들에게 부당 학점 부여와 부실학위 수여 등의 사실이 지적돼 교육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2년 9월 폐쇄하도록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벽성대는 교육부 방침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폐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했다.

/온근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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