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본격적인 조업시즌을 앞두고 해상치안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한 일제검문검색에서 불법행위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검문에서는 하루 동안에 무허가 조업을 하던 선장 A씨(49·군산) 등 총 10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옥도면 연도 북서쪽 24㎞ 해상에서 허가없이 근해형망어구를 이용해 키조개 25망을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다.

또한 어선에 승선하기로 하고 선용금 50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던 B씨(59·군산)도 사기 혐의로 검거됐다.

이밖에 수산자원관리법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범죄 후 벌금형을 받고 지명수배중인 선원 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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