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유휴 상태 및 특례운영의 적정성 등 국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오는 10월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중앙관서와 위탁 관리기관인 공공기관 등에 대해 용도폐지 대상 청사 조사·점검을 포함한 국유재산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 및 국유재산 특례 운영실태,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운영, 용도폐지 대상 청사 관리실태 등으로 행정재산의 경우 잡종지 및 전, 답 등 13개 지목의 행정재산(토지) 65만 필지(55조2701억원)에 대해 활용 실태를 점검해 행정목적외 사용 재산, 장기간 미활용 재산에 대해 용도를 폐지하고 다른 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재산 조사결과, 미활용으로 확인한 재산 중 해당기관에서 장래 활용계획을 제출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당초 활용계획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또는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여 또는 현재 사용허가 중인 국유재산 1417필지에 대해 특례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국유지 20만 필지 중 5700필지에 대해 위탁관리 실태 및 활용 현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최근 5년간 중앙관서의 청사 신축 또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함에 따라 용도폐지 대상으로 보유한 기존 청사에 대해 용도폐지 조치 이행 여부 및 다른 용도로 사용 여부, 관리실태 등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김완수기자 kimws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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