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김용민 판사)은 24일 선수의 입단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 된 전 공주시청 씨름단 감독인 고모(52)씨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씨름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선수들의 입단금과 포상금 등을 중간에서 가로 채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면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로챈 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선수들을 입단시키는 과정에서 충남체육회와 공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입단계약금 1억7500만원과 선수들에게 지급 된 포상금 4200만원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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