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3일 밤 10시 30분경 비응도동 소재 비응항 부두에서 어선으로 운반한 고래 고기를 냉동탑차에 옮기던 일당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어선 선장 A씨(48) 등 2명은 지난 3일 밤 8시경 옥도면 명도 근해에서 선명 미상의 어선으로부터 해체된 고래 고기 약 500㎏을 넘겨받아 비응항에서 차량으로 옮기다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경 성명 미상의 남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를 해상에서 육상까지 운반해 주고 15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고래 고기의 운반을 부탁한 남자와 선명미상의 고래 불법포획 어선과 선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래잡이는 지난 1986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고래 고기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아 불법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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