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6일 어족자원 남획 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불법조업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불법조업 어선 1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일 옥도면 연도 남서방 3㎞ 해상에서 어구를 불법으로 개조해 키조개 50㎏ 을 잡은 11톤급 어선과 옥도면 직도 북쪽 6㎞ 해상에서 허가받은 어구의 수 보다 많은 어구를 사용해 조업중인 개량안강망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옥도면 방축도 북쪽 4.6㎞ 해상에서 형망어구를 개조해 키조개 2,800마리를 잡은 부안 선적 근해형망 어선 B호(13톤)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경 군산항과 장항항 사이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해선망 어구를 적재하고 조업중인 10톤급 무등록어선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밖에도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해 선체 길이를 늘린 어선 2척이 검거됐으며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운반하던 어선도 붙잡혔다.

송일종 서장은 “전북 연안해역은 어패류 어장이 형성돼 있으며 타 지역보다 수심이 낮고 조업환경이 좋아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불법조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용경력을 한층 끌어올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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