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차량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요구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군산시가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시는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이동식 CCTV 6대와 고정식 CCTV 17대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민원발생지역에 고정식 CCTV 1대를 확충하고 이성당 앞 사거리 노후된 CCTV를 상반기 중에 신규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추가로 설치하는 고정식 CCTV 신규 설치장소는 상습 교통정체구역을 위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학기를 맞아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1~3시)에 관내 초등학교 28개소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내 주요 고정식CCTV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구축이 완료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를 확대하여 일시적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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