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 "명백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것"

배우 이영애의 남편이 '배임' 혐의로 한 천연 화장품 업체로부터 피소됐다.

천연 화장품 업체 M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을은 M사가 이씨의 남편 정호영씨와 M사의 등기이사 지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M사는 고발장에서 "지씨와 정씨가 공모해 화장품 매장 보증금 2억5000만원, 연예기획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 3억6000만원, 이씨에게 지급한 광고 모델료 선지급금 3억원 등을 반환하지 않아 M사에 9억1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씨는 M사의 등기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연예 매니지먼트사 R사와 정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S사의 이익을 위해 정씨와 공모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또 "지씨는 R사가 화장품 매장 보증금 2억5000만원과 M사로부터 빌린 3억6000만원 등 6억1000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악의적으로 배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M사와 S사는 유아용 화장품 광고모델로 이씨를 채택한 뒤 최종 협의가 결렬돼 결국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정씨는 미리 지급받은 모델료 선지급금 3억원을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씨 측은 "고발장을 접수한 M사 측의 주주는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고발장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M사는 이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S사를 상대로 모델료 선지급금 3억원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씨 측 소속사는 "M사와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로 계약했지만 M사가 개발한 영유아용 제품에서 화학방부제와 은 성분이 검출돼 계약 과정에서 철수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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