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퇴학 등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들이 도교육청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통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등의 감경 조치를 받아 같은 학교로 돌아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같이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원과 학부모, 외부인 등 5∼10명으로 구성되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전학·퇴학 등 9단계의 조치를 내린다.

가해 학생은 이들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도교육청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과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결정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격리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피해 학생 및 그의 부모들에게 2차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에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고려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합의서나 탄원서가 행정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조치를 감경할 때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이들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조치에 대한 폐해 시정보다는 학교 및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도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김 선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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