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된 아이 부모 시끄럽다며 목졸라 살해

세상 빛을 본지 갓 한달 된 어린 아들은 이제 막 스물, 열아홉 된 아빠 엄마에 의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야 했다. 단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달 10일 아이의 부모 김모(20)씨와 이모(19)양은 군산시 지곡동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셨다.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한창 필요했던 아이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기다리느라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시끄럽다며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이들은 부산으로 이동해 한 도로변 갈대밭 배수구에 아이의 사체를 버렸다. 군산경찰서는 18일 영아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부부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아들의 사체를 가방에 넣어 군산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출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행적을 따라 CCTV를 분석한 결과, 아들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진 점 등을 감안해 살해와 사체 유기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방안에서 술을 마시는데 아이가 계속 칭얼거려 홧김에 죽였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사회적 타살’로 불리는 영유아 유기·살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전북에서는 총 6건(살해 2건, 유기 4건)의 영유아 살해·유기 범죄가 발생했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불건전한 관계의 임신과 출산, 미혼모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스스로 부모임을 포기하고 있다. 가해자 대부분은 준비 없는 출산으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는 10대 미혼모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군산 사건의 가해자 이양 역시 불과 19세였다. 지난해 2월에는 30대 비정한 어미(?)가 질병을 안고 태어난 아이를 수개월간 병원에 방치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 2명을 유기한 익산의 한 모자보호시설 대표 황모(48·여)씨가 검거됐다.

황씨는 장애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이 구속되고 수사가 확대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봐 충남 천안의 한 교회 앞에 4살, 3살 난 두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10대를 위한 실질적인 성교육과 생명윤리 교육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관계자는 “10대 미혼모의 영유아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치 않는 임신을 애초부터 막을 수 있는 현실화된 성교육이 필요하다”며 “임신이 됐을 경우 입양 혹은 양육을 원하는 엄마들에 대한 배려와 현실적인 지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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