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실상 파악 제대로 안돼 수급탈락 빈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상담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칭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10년부터 사회통합전산망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오히려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2010년 2만6,156여명의 수급자가 2011년엔 2만5,021명, 2012년 2만4,088명, 2013년은 2만2,885명으로 해마다 2,000여명씩 감소하고 있다. 사망자에게 수급비 지급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공적자료와 현 저소득층 실태의 불일치, 정밀한 현장 확인 미흡 등으로 정확한 진단 없이 억울한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이 모씨(남 57세)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노모로부터 부양비가 부과돼 현금급여가 미지급돼고 있으며, 친자식이 없는 정 모 할머니(81세)도 매월 부양비가 부과돼 현금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모 할머니(81)의 경우는 미지급 현금급여가 있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면서도 자녀가 실직할 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혼한 남편이 중증장애인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데도 간주부양비를 부과해 부당하게 수급 권리를 박탈시킨 사례도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사회통합전산망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을 밝힌 전주시 이옥주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문제를 제도개선과 공익소송등 종합적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 통합적인 원스톱 창구 및 기관이 설치해야 한다”며 “주민권익옹호센터가 설립되면 사회복지서비스 대리신청권, 조사권 등을 포함,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등 주민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에 노력해 왔다”며 “현행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등 선진사례를 참고해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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