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영중인 모 드라마에서 계모가 전처의 딸과 첨예한 신경전을 하던중, 아이를 밀치고 때려 큰 다툼이 있는 것을 보았다. ‘말않듣는 아이 한 대 때리는 게 뭔 대수냐’는 계모의 말과, ‘엄연한 아동학대’라는 친부측의 말은 드라마 방영이후에도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될 만큼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동안 10,943건이 신고되어 이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확인되었다. 작년에는 울산에서 계모의 폭행으로 8세 여아가 사망하고,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지속적으로 먹여 나트륨 중독으로 사망케하는 어이 없는 사건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 처럼 줄어들지 않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금년 9.29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참고로 특례법에는 󮥄동학대범죄의 정의 󮥄동학대범죄 처리절차 특례 즉, 가중처벌과 친권상실청구, 신고의무와 응급조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법적인 체제가 갖추어졌으니 이제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야 할 시기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난다. 우리사회는 부모에 대한범죄는 패륜이라고 하면서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하여 오히려 관대하다.

자식이 부모의 소유도 아닌데,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죽게 하면 그 죄를 더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족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말자.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경정 강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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