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남원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1만5천505필지에 대한 2014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오는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민원과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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