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확정 판결 내려 도교육청 논편 '현명한 판단'

도교육청 논평,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환영’도교육청 논평,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환영’   교육부가 지시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불이행으로 인해 고발을 당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1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의해 고발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즉각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교육부의 상습 고발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논평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시 교과부 장관이 상습적으로 교육감을 고발하고, 전북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을 흔든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처분을 대법원의 최종판단 시까지 유보한 도교육감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고 기소한 검찰은 검찰권의 행사를 명백히 남용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육감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에게 특정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압박하고, 징계의 구체적 수위까지 정해 강제한 교육부도 명백히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에 대한 관계에서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사의 권리와 법적 지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권력이 우리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끝으로 “단지 교사라는 이유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러한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명을 징계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1년 7개월 동안 미룬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근태기자 g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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