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서 아이들과 나들이도 많아지고 있다. 사람 많은 장소에 갈 때 마다 아이가 없어질까봐 끈으로 묶고 다니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만큼 걱정이 된다는 얘기일 것이다. 한 해 실종아동은 1만 1천명이며 2008년부터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10배 증가되었다. 낯선 사람이 우리의 아이를 유인하는 시간은 단 35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의 아이들을 일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실종된 아이를 찾는 일은 난해하고 방대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사회복지시설 등 여러기관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실종된 아이를 찾는 일보다 잃어버리지 않는 예방이 더욱 중요한데 경찰에서는 ‘실종아동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실종아동사전등록제는 14세 미만 아동 외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도 등록이 가능하며,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아이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의 등록이 가능하며,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의 신체 정보와 기타 보호자의 신상정보 등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면 좋다.

실종아동사전등록 외에도 실종아동예방 요령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자녀를 집에 혼자 두면 안 된다. 잠시 외출한다고 아이를 혼자 두고 간다면 아이가 집 바깥으로 엄마를 찾으러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항상 자녀와 함께 다녀야 한다.

가까운 곳에 외출하거나 백화점 슈퍼나 시장, 공원 등에서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하며 화장실을 혼자 가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동차 안에 혼자 두는 것은 위험하다 세 번째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아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 이름표와 연락처 등을 착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연락처가 바깥으로 쉽게 드러나게 하면 안 되고 옷 안 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주는 것이 좋다 낯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자녀에 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아이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고 정기적으로 자녀의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종아동사전등록제 및 실종아동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정읍경찰서 소성파출소 경위 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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