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성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인터뷰를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통함에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을 이 시점에 이뤄진 일이었기에 더욱 반감을 샀던 일이기도 하지만 조속한 피해복구와 사건규명을 위하여 힘써야 할 각 기관 공무원들 인력이 분산되어야 한다는 점에 허탈감마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허위사실 또는 신고로 낭비되는 공무원의 인력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특히 경찰과 같은 즉응적 대응을 요구하는 직종은 정작 더 위급하고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다른 사건 현장으로의 출동이 지연돼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제때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같은 외국에서는 112와 같은 긴급전화를 이용해 거짓신고를 하면 징역형 또는 막대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순간의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대상이 더군다나 경찰라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이고, 그 대상자가 언제 자신이 될 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의식이 먼저 바로 서야 할 것이다.

/최효진.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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