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내달부터 단속 강화 차종별 3~7만원 법칙금 부과
군산경찰서(서장 이동민)가 내달부터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DMB 시청 집중단속에 나선다.
25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 처벌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운전 중 DMB, 스마트폰 등 영상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차종별 3~7만원(자전거3만, 이륜4만, 승용6만, 승합7만)의 범칙금 및 벌점 15점을 부과된다.
단속대상 영상표시 장치는 DMB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PMP, 태블릿PC 등도 해당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설치돼 있으면 동승자가 영상을 시청하더라고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이동민 서장은 “이달 말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활동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