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부모회 도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 추진위 고발촉구 교육위원 선거기획 참여 비난

전북지역 한 시민사회단체가 도내 교육의원들이 오는 6.4지방선거에서 김승환 현 교육감에 맞설 ‘중도·보수 진영 도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것과 관련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들 교육의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밝혀내는 조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북학부모회(이하 전북학부모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때, 학교 현장의 안전을 점검해야 할 교육위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다”며 “전북지역 학부모로서 분노와 비탄을 담아 이들의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북학부모회는 이어 “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4인은 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종용해 4명의 예비후보들이 단일화하기로 확정했으나 이 같은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며 “이에 따라 전북선관위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교육위원들이 예비후보들과 수 차례에 걸쳐 단일화 방식을 협의하는 등 ‘선거기획’에 적극 참여·관여해왔다”며 “이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에 개입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0조 5항’과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기획에 참여·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한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학부모회는 이에 대해 “더구나 세월호 사건으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희생되는 이 때 불법선거운동을 획책하는 4명의 교육위원들의 행태는 도덕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불법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최남렬, 박용성, 유기태, 김규령 교육의원은 즉각 사퇴할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천명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최남렬, 박용성, 유기태, 김규령 등 도의회 소속 교육의원 4인은 최근 이승우·신환철·유홍렬·이상휘 예비후보 등 ‘반 김승환 진영’으로 분류되는 중도·보수 후보들과 만나 후보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후보단일화 합의 이후에도 각 후보진영과 함께 여론조사기관 선정과 단일후보 선정 원칙 등을 정하는 데에고 일부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는 이들 교육위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는지 여부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세부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근태기자 g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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