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적용 개수가 2개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 결정했다.

대상은 치아 일부가 없는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어르신은 올해부터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이번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다.

75세 이상 노인이 1인당 평균 이식하는 임플란트 치아수가 평균 2개라는 통계를 반영했다.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되며 부분틀니로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한 50%다.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의원급 기준으로 1개당 60만원까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임플란트의 급여화로 올해는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약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추산했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7월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 7월에는 70세, 2016년에는 65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밖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인공성대삽입술과 유전자 검사 8종, 부정맥 환자를 위한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시술을 6월부터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용·효과성은 미흡하나 급여 요구가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과 뇌 양전자·단일광자 단층촬영 등 3항목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50%∼80%) 급여하는 선별급여방식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해 3만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11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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