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발간자료 27개국 중 25위에 머물러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논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금연정책 통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27개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와 일본 뿐이었다. 통합지수는 세계 은행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연정책의 분류 체계에 준해 지표를 선정해 합산했다.

미국 등은 FCTC에 빠져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표는 담배가격정책, 담배건강경고정책, 금연치료지원정책, 금연구역정책, 금연정보정책, 담배광고규제정책 등 6개다.

각 정책별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면 가격정책, 건강경고정책, 금연치료지원정책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담배광고규제정책 34개국 중 31위였다.

그나마 금연구역의 지속적인 확대로 금연구역정책은 OECD 34개국 중에 14위로 중위권에 올랐다. 금연정책이 가장 우수하게 실행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였고 영국, 아일랜드, 호주, 노르웨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영호 연구위원은 "금연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큰 폭의 담배가격인상은 물가에 영향을 주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금연구역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그림경고 도입 등에 대한 정책도 아직 표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금연구역 설정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숙자 부연구위원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가 보다 분명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며 "담배중독(의존)을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확대해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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