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故 임종각씨 한 부사관의 선행으로 고인의 군복무 기록 찾아내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뿐"

6·25 참전 상이용사 고(故) 임종각씨가 손자와 한 부사관의 노력으로 60여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1953년 고인(당시 26세)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총상을 입고 전역했다.

이후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 1960년 끝내 세상을 등졌다.

시골 정서상 국가유공자가 무엇인지,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던 고인의 아내 김순녀(87)씨와 가족들은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를 포기한 채 60여년을 흘려 보냈다.

뒤늦게 손자 임동찬(41)씨가 고인의 한(恨)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

반복되는 어려움에 지쳐가던 임씨는 지난해 5월. 농사일을 돕기 위해 부안 김씨의 집을 찾았다가 희망을 보게 됐다.

육군 35사단 김제대대 이인호(37) 상사와의 만남이 그 것. 임씨는 같은 시기에 처가의 일을 돕기 위해 부안을 찾은 이 상사와 우연찮은 기회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눴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고인의 이야기로 흘러갔고,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이 상사는 익산보훈지청과 육군기록물 관리단, 부안 하서면사무소 등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고인의 군 복무 기록을 찾아냈다.

기록에는 ‘고인이 1952년 7월 17일 제주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에 관통상을 입고 4개월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이때부터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노력은 급물살을 타 지난 4월 18일 익산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보 받았다.

임씨는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수 차례 이 상사에게 소속부대와 주소를 물었지만 이 상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사양했다.

이 상사의 선행은 보답할 방법을 찾던 임씨가 국방부 국민신문고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순녀씨는 “일찍 남편과 아들을 잃고 어렵게 살아오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다”며 “손자와 이 상사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그 동안의 한이 풀린 것 같다”고 눈물을 훔쳤다.

이 상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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