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 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는 4인실과 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5~10%로 더 낮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4인실의 경우 6만3000원~11만1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5인실은 4만원대에서 1만300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률이 낮아 4인실은 4000~8000원, 5인실은 3000~6000원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상급병실료 개선으로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병원급 이상은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은 65%에서 74%로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은 30%로 높게하고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4인실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일반병상 의무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