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복귀명령 보류 갈등예고

전북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조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과 교육부의 전임자에 대한 복귀 지침 이후에도 여전히 복귀명령을 보류하고 있어 교육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는 총 5명으로,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복귀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는 전교조가 현재 법원에 2심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상태인 만큼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것. 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열린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들의 복귀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시·도 교육청은 부산과 인천, 충남, 세종 등 모두 10곳에 달한다.

나머지 서울과 광주, 전남 등 3개 시·도 교육청도 조만간 전임자에 대한 복귀를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경기와 제주 등 4개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업무복귀 명령을 보류하고 있어 교육부와의 일부 마찰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상에는 공무원들의 휴직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한 후 업무에 복귀하게 돼있다”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만 휴직자의 복귀 신청에 필요한 30일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음달 3일까지 기한을 정해 복귀를 명령한 것은 형평성 문제는 물론 현행법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의 임기 동안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거부 등으로 교육부와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왔던 김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교육부와 또 한번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거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총력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에는 전국의 소속 교사들이 조퇴 후 서울로 상경하는 전국 집중 조퇴집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2일과 12일에는 교사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근태기자 g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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