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는 26일 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김제시는26일 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250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전형률 환경부유역총량과 서기관이 실시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위치정보(GPS), 영상(블랙박스), 중량센서기술 등을 접목하여 가축분뇨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축분뇨의 관리의 투명성을 확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돼지분뇨와 이를 통해 만든 액비이며, 허가규모(1천㎡이상)양돈농가와 관련 처리업자 등은 2017년부터, 신고규모(50∼1천㎡)양돈농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나, 김제시는 새만금유역 우선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되어 2014년 11월부터 본격 시행계획이다 또한,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안행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 농식품부의 국가동물방역시스템과 연계시켜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가축분뇨관리 대장과 일지, 변경허가, 신고서류 작성 등을 인계정보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행정비용 절감과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택 환경과장은 “전자인계관리제도”가 안정적인 정착과 동 제도의 초기운영시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통하여 완벽하게 숙지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제=김종빈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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