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후 브리핑을 통해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공식선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과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2015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농산물을 관세화하기로 했지만 쌀은 예외로 해 1995년부터 올해말까지 관세를 유예했다.

농식품부는 관세화율 수준,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관련부처와 논의한 결과 관세화후 현행의무 수입물량(40만9000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시 의무면제인 웨이버(waiver)를 회득해야 하고, WTO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해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5년간 관세화를 유예한 필리핀의 경우 지금보다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신 농식품부는 고관세를 매겨도 FTA, TPP 등에서 관세율을 감축하거나 철폐할 것으로 예상하는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모든 FTA(TPP 참가시)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방안 ▲경쟁력 제고 방안 ▲부정유통방지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