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가와 수매계약 155톤 적성면 일대 26농가 연간 1억 5천만원이상 소득

▲ 14일 순창군은 지난 9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화합을 갖고 주정워료인 겉보리를 수매하기로 결정하고 농가와 수매계약을 체결했다.

순창군이 농한기에 노는 땅을 활용해 주정원료인 겉보리 계약재배를 성사시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순창군(농업기술과)은 지난 9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회합을 갖고 주정원료인 겉보리를 수매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4일 농가와 수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물량은 2015년산 155톤(약30ha)이며, 적성면 일대 26농가가 참여했다.

이로써 순창군은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하여 연간 1억 5천만원 이상의 새로운 농업소득을 창출하게 되어 농가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로를 열게 됐다.

이번 수매가격은 포대당(40kg) 최소 보장가격 39,000원에다 수확철 시세에 따라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수매는 순창농협 적성지점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는 앞으로 순창군 평야지를 대상으로 겉보리 계약재배면적을 100ha까지 확대시켜 겨울철 농한기에 안정된 소득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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