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2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의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을 보전시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이며,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지원 단가는 비료별로 포당(20kg) 최소 1,3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또 이번 신청 시에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다년 일괄 신청제가 도입된다.

농업인이 희망년도를 1년간,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로인해 매년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의할 사항은 농업보조금의 중복, 편중 지원 해소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필지에 한해 지원을 하게 된다.

설태송 친환경농업과장은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신청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지원에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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