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산 뒤 투약한 혐의로 박모(4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마약 판매책 고모(51·구속)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뒤 강원도 홍천군의 한 펜션과 서울,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수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성은기자 eun2@
필로폰 판매, 투약 일당 덜미
- 사건사고
- 입력 2014.10.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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