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7월 27일 새벽 0시2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김모(65‧여)씨의 자택에서 전선으로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김씨의 신용카드와 10돈 상당의 금목걸이, LCD TV 1대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범행 이후 31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는 등 여러 곳에서 훔친 김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매우 태연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김씨에게 돈이 많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재물을 가로채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전선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바,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해 고가의 물건을 구입했으며, 심지어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기까지 했던 사실에 비춰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참담한 범행에 대한 진지한 죄책감이나 참회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수 차례 절도 범행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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