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6·공무원)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 박모(32·여)씨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내 박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박씨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결국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다는 끝없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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