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 지정 게시판이나 장소에 정당하게 설치된 플래카드나 그 외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여기저기서 흔히 볼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은 당연히 단속이 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시·군 등 지자체 행사관련 플래카드나 광고물로 인한 사고발생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발생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 등이 위치한 주요교차로상의 안전지대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은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할 것이다.

광고물을 지탱하기 위해 지면과 연결해 놓은 철제 와이어가 주요 위험 요소인데, 설치과정에서 나름대로 안전조치로 와이어에 스펀지 형 호일을 감는 등 보행자를 고려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린이와 초등학생처럼 주위가 산만한 보행자가 달려 다닌다거나, 자전거 운전자들이 와이어를 발견하지 못하여 걸려 넘어지는 사고는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합법, 불법 구분 없이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설치 자체를 차단해야 하지만, 단속을 벗어난 광고물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광고물이라도 즉시 제거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갔으면 한다.

/군산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사 설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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