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딸을 강제 추행한 아버지에 대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첫 사례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딸을 강제 추행한 친부에 대해 친권행사의 제한, 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친부로부터 피해자를 격리시키고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게 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친권행사 제한, 정지 결정이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법에 따라 1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이튿날 전주지방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피의자 문모(44)씨에게 14일부터 두 달간 딸의 거소(보호시설), 학교, 학원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딸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명했다.

또 두 달간 딸에 대한 친권 중 거소 지정에 관한 권한의 정지를 명하고, 그 기간 딸에 대한 친권 중 거소지정에 관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선임했다.

문씨는 8일 밤 9시42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지적장애 3급)의 가슴을 수 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문씨의 딸은 이 같은 사실을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해당 교사는 아동보호기관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아동보호기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문씨의 딸은 정확한 날짜와 횟수 등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약 1년 전부터 피해를 입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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