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택견연맹 회장이 최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체육비리에 대한 사정(司正) 수사가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협회, 대한레슬링협회,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이어 대한택견연맹으로까지 뻗어간 모양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은 수십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10억여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택견연맹 이모(66) 회장을 지난 4일 구속했다.

이 회장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한택견연맹 임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 수십개를 동원해 코치 급여 등의 명목으로 10억여원의 공금을 빼돌린 뒤 이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수사반은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9억원 상당의 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던 중 행적을 감췄던 김혜진(63)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은 지난달 말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예정됐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기간이 만료돼 최근에는 체포영장만 발부돼 있는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심경의 변화를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자수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협회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자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한배구협회 이모(63) 부회장을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야구용품 납품대금 등 협회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한야구협회 전직 간부 2명도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역시 지난해 한 학부모를 자살로 내몰았던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태권도 대표선수 선발전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서울시태권도협회 김모(45) 전무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로 귀화해 쇼트트랙에 출전한 안현수 선수를 언급하며 체육계의 부조리 관행 여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문체부는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 전담팀을 발족했지만 수사권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5월 검·경 합동수사반을 출범, 체육계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합동수사반은 문체부 직원 7명, 경찰청 파견 수사관 7명, 서울중앙지검에서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는 검사 1명 등 총 15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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