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강윤경)는 20일 수렵총기 영치 해제자 44명을 대상으로 수렵장 개장에 따른 수렵총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가지 3개월간 수렵장이 개장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수렵 활동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최영재 생활안전과장은 “최근 수렵총기 기간에 오발사고로 인해 인·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총기 사용 및 총기 이동시 안전에 각별하게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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