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1일 사망자 및 상속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상속자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는 상속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201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717명의 상속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1,030명이 자진신고를 마쳤다.

이를 통해 징수한 상속재산 지방세는 총 50억원으로,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한편 올해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1,825일)에서 10년(3,650일)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해당기간 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가 없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100분의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3)를 합해 연간 30.95%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