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본보육료와 유통기한 위반 등에 따른 군산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 A어린이집과 관련, 군산시의회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본지 11월 20일자 8면 보도>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숙)는 지난 21일 여성아동복지과를 대상으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A어린이집 행정소송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행정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지역 내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을 주문했다.

신영자 의원은 “A어린이집 문제와 관련, 최초 제보를 해온 담당교사와 같이 어린이집 내부 사정은 관계자들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내부 고발을 한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포상 제도를 마련하고 더 이상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석원 의원은 “신문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난영 의원은 “여성아동복지과 직원들로는 237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역 내 여성단체나 주부들로 구성된 조사원들을 충원해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여성아동복지과 차정희 과장은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법률 자문과 내부 회의를 통해 A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역 내 다른 어린이집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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