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한전과 해당 주민 간에 수년째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국민권익위의 최종설명회를 끝으로 문제가 일단락 하게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미군측의 회신을 한국전력과 주민대책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통보한 회신은 주민들이 제시한 새만금지역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은 군산공항의 전투기 계기비행에 지장을 초래해 수용불가하다는 미군측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주민 측간 갈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질의서를 미군측에 보냈다.

이 질의서에는 미군비행장 주위를 경유하는 새만금 매립지역내 송전탑의 높이를 39.4미터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과 계기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여부, 미군 측에서 용인 가능한 송전탑의 최저 높이 등 3가지 항목이다.

이에 대해 미군측은 지난 6월 ‘대안노선의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반사파가 비행기 계기비행을 불능화 시킨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며 주민측은 ‘계기비행에 장애가 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등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9월말 미군 측의 구체적인 회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발고도와 철탑까지의 반사각 기준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미군 측의 추가확인과 국내 민항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자문을 거쳐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월 23일과 11월 6일 두 차례 주민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미제7공군사령부, 미제8전투비행단, 한전, 군산시, 전북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설명회를 가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미군의 최종 회신내용이 미 본토의 미공군항행표준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증과정을 거쳐 주민들도 대체로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체결한 조정서에는 미군이 ‘대안노선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경유지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동시에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주민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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