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찬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사람에게 호적(戶籍)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에는 지적(地籍)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적은 1910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식민지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한 것이 시초이다.

당시 토지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토지조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도 일부 그때 제작된 도면을 사용하고 있으나, 100여 년간 사용으로 훼손되고 신축, 마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많은 토지경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호칭하는데 이 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의 경계에 따른 재산권 분쟁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토지로 인한 경계분쟁이 없어져 집을 사고팔거나 신축시 지적측량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방법은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직접 측량을 하여 정리하거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지적확정측량을 하여 정리하기도 하고, 동경좌표계 기준의 지적좌표계를 세계측지계 기준인 GRS80으로 변환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마지막 방법이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도의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370만필지 중 15%인 56만 필지로 소요비용은 약 1,300억원이 필요하다.

2013년에는 우리나라 지적재조사 사업비 총 50억 원 중 우리 도에 4억 여 원이 배정되어 2,218필지를 추진한 바 있고, 2015년도에는 150억 원 중 13억 원이 우리도 예산으로 배정받아 8천여필지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전에 주민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지적측량을 마치고 경계확정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재조사측량에 따른 경계설정을 할 때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여 경계를 설정하고 시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 관할법원 판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에 불복하는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에 의해 시작되고 마무리 되는 것은 그만큼 재산과 관련된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려는 것이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도로확장은 물론 건물 신․증축 등 도시개발과 SOC 건설 등 지역개발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적재조사업이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상과 지하에 대한 물권 등록체계가 모두 구축되는 이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토지경계에 따른 분쟁이 사라져 이웃사촌간 웃음을 다시 찾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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