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장종한)는 지난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첫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시정보고를 받고 상임위별 주요업무보고 및 상정된 일반안건(조례안 14건)을 심사 의결, 남원시민의 행복을 위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개정 조례로는 이정린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외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무창계사 제한거리를 1000m에서 500m 이내로 규제·완화, 환경보전과 축산농가 이익창출 조화를 위해 원안 가결됐다.

또, 양희재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상·범위에 관한 사항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최근 자살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박문화 의원이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자살예방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이 높은 만큼, 해당 부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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