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내달 1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등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실태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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