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 공사비 '표준시장단가제' 도입 발주청-참여형 방식 전환

정부가 앞으로 공공공사의 공사비를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해 받을 수 있도록 한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함에 따라 도내 지역건설업계가 수익성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정책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장의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단가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된다.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약 2000여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적격심사공사) 공사에 대해 기존의 가격정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발주청 위주로 진행돼 왔던 가격 관리ㆍ운영방식도 발주청, 전문가, 업계 등이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으로 바꾸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독립된 '공사비원가관리센터'(가칭)를 설립, 표준시장단가를 전담 관리토록 한다.

공사ㆍ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자재운송비, 노무비 등의 가격정보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보정체계를 만들고, 사용빈도가 높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 정보들은 올 상반기 중에 우선 조사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공사비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실적공사비는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된 이후 가격이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했다.

유사 지수인 공사비지수는 같은 기간 56.1% 증가했으며 생산자물가지수도 24.2% 올랐다.

이로 인해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게 되면 건설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워 국민의 생명과 편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돼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 등 부당한 갑을 관계 및 입찰담합 등의 제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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