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원호 건축사 전주비전대 겸임교수

최근, 전국 어디서나 다가구주택(원룸주택)의 무더기 건립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이하 이어야 하고, 1개동 주택면적을 660m2 이하로 해야 하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혁신도시쪽에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지만, 한 세대 내에서도 여러 가구 (쪽방) 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 19세대 이상으로 지어진 곳도 있다.

문제는, 원룸 등 소규모 다가구 주택 건설시 건축주의 직접시공이나 무면허 건설업자에 의해 시공되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룸 등 다가구 주택(660m2 이하) 은 건설사의 면허 없이도 지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m2(200평)초과 건축물, 연면적 661m2이하의 경우라도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건축법상 공동주택과 주거외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m2 (150평) 초과 건축물 (다중건축물 경우에는 495m2 이하도 해당)일 때 건설업자(종합면허)가 해야 한다.

 건설업 면허가 필요 없는 건축물은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에 해당 되며, 패널 구조인 단층으로서 공장이나 창고용도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661m2 (200평)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종합건설 면허 없이도 건축주 개인이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으므로 책임의 한계가 따르게 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건설업 면허 없이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의 탈세나 부실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실시공은 사용승인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어디에 하소연 할 데도 없다.

직접 건축주 본인이 공사업자를 불러 하자보수를 해야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도 손해배상을 할 수도 없다.

 혁신도시부터 신시가지지역 그리고 여타 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은 공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 공사 후 매각하는 경우와, 부동산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시공사에 맡겨 공사한 후 임대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지어지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공사비 절약을 위해 건물 외벽에 외단열 드라이비트 마감을 하기 때문에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건물내부에서도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는 엄두도 못 내기 때문에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스프링클러 소방 설비는 설치비가 보통 몇 천만원대 소요되기 때문에 감히소규모건물에서는 엄두도 못 낸다.

 다행히 2014년부터 건축설계와 감리가 분리되어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같이 부실공사는 사전에 예방될 수는 있다.

그래도 상주감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현장에 나가 공사 진행을 살펴보면, 철근배근 방식이나 공정이 제멋대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함에도 최근 건설업체에서 시공•설계까지 겸업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랄까?  설계•감리를 분리하여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도 부족한데, 건설업체에서 설계•감리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그 부실공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도 자체 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장감리도 상주하면서 감리해야 하는데, 일반감리는 중요한 공정에서만 현장체크 하기 대문데 부실공사 부분을 놓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규모 건설이라 할지라도 감리는 꼭 필요하며, 그 무한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지금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니라 항시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여 어떤 불의의 사고 시에도 최소의 비용이 발생되게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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