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3천만 원을 출연해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금액은 업소 당 최대 2천만 원까지며 무주군이 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관내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음식, 숙박, 서비스업),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인 사업자다.

단, 이미 지원을 받은 업체나 금융 ․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자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휴 ․ 페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무주군 민생경제 김선태 담당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은행, 농협중앙회무주군지부와 협약(출연금의 10배수 특례보증서 발행)을 체결한 무주군은 지난해까지 2억 원의 사업비를 출연해 신용보증 129개 업체, 대출 20억 원을 지원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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