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오는 2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농업경제 담당을 통해 2015년 상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상태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저소득 영세 농가, 농촌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과 전통산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업인 등이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는 농업인 3천만 원 이하, 영농법인 5천만 원 이하로 연리 1.5%며,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무주군 농정기획 이두명 담당은 “무주군은 지난해보다 10억을 증액해 30억 원을 지원한다”며 “농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대신 융자지원사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읍면 전광판을 비롯한 이장회의와 공무원들의 1마을 1담당 출장을 통해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지원과 신청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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