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5년 이상 근속자 명예퇴직 실시…기본급 80개월치 지급 SKT, 15년 이상 근속자 명예퇴직 실시…기본급 80개월치 지급    SK텔레콤이 20~25일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퇴직대상자에 한해 80개월 치의 기본급을 퇴직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특별퇴직제도는 2006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해왔다.

올해 노사는 명예퇴직과 관련해 퇴직비를 늘리고 대상자의 기준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10년 이상 근무한 45세 이상에서 15년 이상 근속자로 신청 가능 대상을 확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제2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올해 특별퇴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특별퇴직은 회사에 기여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희망을 전제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명예퇴직 인원의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관계자는 18일 "명예퇴직 인원에 대해 많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규모는 정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점유율 50%를 유지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1위 SK텔레콤의 명예퇴직 실시 배경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인 지난 4분기 영업이익(4901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8.7% 줄어들자 위기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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