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구도심활성화 조례수정, 건폐율 80%-용적률 700%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고층아파트 신축사업이 사실상의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 부활’로 특혜의혹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3개월이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시의회가 고층아파트 건축을 억제하는 전주시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또 다시 수정 가결하면서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폐지한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와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중앙동(행정동)에 속하는 다가동 구도심 구역에서 주상복합만 신축가능하도록 했던 전주시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주택까지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가동 고층아파트 신축사업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수정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고층아파트 신축은 건폐율 80%, 용적률 700%까지 가능하게 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 ‘부활’로 전주 다가동 36층 고층아파트 건립에 힘을 실어준 꼴이다.

그러나 최근 다가동 고층아파트 신축을 놓고 여기저기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각종 의혹 제기로 검찰, 경찰의 내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져 있다.

더구나 인근에 전라감영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고층아파트 건립 예정지와 전주 풍남문, 전라감영 등이 인근에 인접해 고층아파트 건립에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라감영 복원은 단순한 문화재 복원이 아닌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전통문화유산의 거리'로 재창조시킨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고층아파트 건립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가동 고층아파트 신축사업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의원과 주민들은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립에 대한 갖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다가동 고층아파트 신축사업의 수정안 가결은 당초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조례' 폐지 이전에 조합이 건축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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