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가 스쿨 존(school zone·어린이특별보호구역) 내 주요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4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각 학교가 개학함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익산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이륜차에 대한 보도·횡단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 음식점·퀵서비스 등 배달업체 종사자들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호·속도위반, 불법주정차 등 주요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강황수 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륜차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단속을 병행해 교통사고 제로화에 앞정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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