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마린보이' 박태환(26)의 선수 생활 연장 여부가 달려있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청문회를 열고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한 박태환에게 자격정지 18개월을 부여했다.

징계는 금지약물이 검출된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지난해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박태환은 내년 3월2일까지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다.

박태환이 3주 내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면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만큼 제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까지는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징계가 끝난 이후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박태환은 FINA의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3일부터 3년이 지나는 2019년 3월2일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처럼 국가를 대표해 뛰는 대회에는 출전이 전면 제한된다.

이 규정이 제정된 것은 지난해 7월15일이다.

아직 적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박태환이 첫 번째 케이스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에게 예외를 두는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관용을 베푼다면 박태환은 FINA 징계가 끝나는 순간부터 대표 선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경우 대한체육회는 약물 퇴출을 위해 스스로 제정한 규정을 불과 1년도 안 돼 뒤엎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첫 번째 대상자인 박태환을 눈감아준다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추후 같은 케이스의 선수가 나오더라도 이를 적용할 명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한체육회가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현재 26살인 박태환은 30살이 넘어서야 복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대 초중반이 전성기인 수영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박태환의 은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명예회복의 꿈도 무산된다.

다만 국제기구로부터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해 실제로 적용할지는 알 수 없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FINA의 징계가 나오면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