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 업무 관용차량 불법주차 상습적 대책 필요

지난20일 제 35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가운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장수군청에 조성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관용차량이 장시간 주차되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장수군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업무용 관용차량이 상습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을 점령하고 있는 것.그것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해야 할 군청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어 더욱 개념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지켜본 장수읍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이고 배려인데 공무수행 차량이 버젓이 상습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며 “이를 지도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은 눈을 감고 다니는지 현실이 안타깝다” 고 꼬집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주차했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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